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초과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1.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2.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3.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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