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분양해지된 임대사업자가 10월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폐업일자를 6월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0. 28.

    네, 6월에 분양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10월에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 폐업일을 6월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한 후 폐업 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6월에 폐업하셨음에도 10월에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 기한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및 연체 가산세: 폐업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을 넘겼으므로,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과태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의무 기간(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나 행정 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