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은 사업소득세는 월별로 납부서 제작이 가능한가요?
2025. 10. 28.
사업소득세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제작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월별로 납부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 그리고 22/100,0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1만원이라면, 총 21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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