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연중 수시로 변경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월 급여)가 기존에 신고된 금액보다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정년퇴직 후 구두로 1년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받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3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면세 개인사업자인 1인 콘텐츠 창작자는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