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별도의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제공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