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별도의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때 근로자성을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2. 민사소송: 퇴직금,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판결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때도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제공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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