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직원을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2025. 10. 28.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근로소득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등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업종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면 면세사업자 요건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사업 업종에 따라 면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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