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시부과세액'란은 법정신고기한 외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신고 누락, 오류, 또는 세법에 따른 추가적인 과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수시부과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시부과세액에는 본세 외에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