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시부가세액란에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2025. 10. 28.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시부과세액'란은 법정신고기한 외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신고 누락, 오류, 또는 세법에 따른 추가적인 과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수시부과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 후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2. 추가 소득 발생: 신고 기간 이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확인되거나,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소득 처분(배당, 상여 등)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신고된 내용이 발견되어 세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수시부과세액에는 본세 외에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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