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인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을 용역에 대해 받은 경우, 현면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비용처리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