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기장 상태여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 것인가요?
2025. 10. 29.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기장 상태로 인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7/10,000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세액에 무(미달)기장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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