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기장 가산세 대상 여부

    2025. 10. 2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 및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복식부기 의무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예: 도매 및 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억 5천만 원 등)을 초과하는 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기장 가산세 면제: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부 기장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리고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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