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 및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식부기 의무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예: 도매 및 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억 5천만 원 등)을 초과하는 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면제: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부 기장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리고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