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임금 상당액 외에 추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자료 청구 가능성: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쫓으려는 의도로 고의로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태도: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