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65만원 외에 국민연금 55만원, 노령연금 55만원, 근로소득 14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29.

    문의하신 소득 내역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이자소득: 65만원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소득: 국민연금 55만원과 노령연금 55만원을 합한 연금소득은 연간 110만원입니다. 이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소득: 14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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