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틱톡은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틱톡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틱톡이 아닌, 광고주가 직접 세금 신고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번호(BRN) 제출
2. 세금 신고 시 반영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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