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0. 28.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kW 미만의 시설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0kW 이상의 시설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改修)'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사업용 시설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과세 여부는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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