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원천세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8.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직접 지급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을 통해 직접 지급받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오납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거나, 소득세가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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