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2025. 10. 28.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세액공제 잔여 기간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특정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사업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공제 기간만큼 세액공제를 이어받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나 포괄적이지 않은 사업 승계의 경우에는 승계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양수한 근로자 수가 포함되므로, 향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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