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영수증으로 98000원 지출에 대해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간이영수증으로 98,000원 지출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98,000원을 지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과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건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액도 거래의 성격과 사유가 명확하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8,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만으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만약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비용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8,000원에 대한 2%인 1,960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성격 및 소명: 1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식 증빙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거래상 불가피한 사유로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사진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접대비와의 구분: 만약 해당 지출이 접대비인 경우,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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