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집에서 식사한 금액을 부가세 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곱창집에서 식사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는 누구와 함께 식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아닌 사업주 본인이나 거래처 접대를 위한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사업주 본인의 식대: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식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하는 알바생과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알바생과의 식사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을 위해 제공된 식대(점심 식대, 회식비, 출장 식대 등)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 거래인 경우, 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비: 거래처 사장님 등과의 식사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계정과목과 실질: 경비 처리 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든, 지출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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