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었더라도 특정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명절 및 창립기념일 금품,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 목적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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