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인가받은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간주되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특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의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인가받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법인 인정 요건: 이러한 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조직 및 운영 규정 보유, 대표자/관리인 선임, 독립적인 자산 관리, 수익의 구성원 분배 금지)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없는 경우: 만약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금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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