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가 청년으로 계속 계산되는지 알려줘

    2025. 10. 28.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만 35세가 되므로 청년으로 계속 계산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은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병역 의무 수행 중인 경우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은 과세연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5세가 되므로,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으로 의제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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