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사업주의 부양가족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나요?
2025. 10. 28.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의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 부양가족은 사업주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승계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여부는 개별적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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