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서비스업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매출 기준은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스포츠 강습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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