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로 이관된 2015년 체납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8.
2015년에 체납된 종합소득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된 경우, 해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납부할 세액에 해당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된 세금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납부 의무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캠코로의 이관은 체납 세금의 징수 권한이 국가에서 캠코로 넘어간 것을 의미하며, 해지 통보는 캠코의 징수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지 납세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지만,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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