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10. 28.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자산 계상: 권리금을 지급한 날짜에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합니다.
    2. 감가상각: 정액법을 사용하여 내용연수 5년 동안 매년 권리금 취득가액의 2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이렇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권리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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