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회계 처리: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 부가가치세와 상계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하수도요금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