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건비를 취소하고 유보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9.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건비를 취소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한 경우, 장부상 미지급금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상계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세무상 유보 처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거나 불산입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개로 회계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의 성격과 향후 처리 방안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를 하거나, 전기 오류 수정 분개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보를 해제하거나 다른 소득 처분으로 전환하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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