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취소 시 유보 처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2025. 10. 29.

    인건비 신고를 취소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대표자나 직원에게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기에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지만, 향후 지급 시점에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보(소득 유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세무상 법인세비용 간의 일시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적발사항 중 세무서와 일부 협의가 가능하다면 유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추징을 당하면 향후 과세차이 해소 시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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