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환급받고 싶어요. 어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8.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경우: 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누락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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