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연금저축과 IRP 중도해지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운용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율(13.2% 또는 15%)보다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위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천재지변, 질병, 장기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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