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일 전 신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소득 발생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이후 신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뒤로 연장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이 아니며, 전체 수급일수는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하루 단기 근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받은 소득도 실질적인 소득 발생 여부가 중요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통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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