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 등은 최대 300만 원까지, 그 외 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미부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