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경정청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권리 승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오납이 있다면 상속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와 함께 경정청구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또는 경정청구서에 포함), 환급받을 상속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며, 이때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의 관계: 만약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