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택시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9.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택시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비와 같이 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소액 증빙 특례 활용: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의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 내부 규정 활용: 많은 회사에서는 택시비와 같이 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나 출장비 정산서 등을 증빙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의 지출: 만약 택시 기사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면, 해당 지출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동승자의 확인, 택시 이용 목적 및 시간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티머니 택시 이용 시: 티머니 택시를 이용하고 사업자용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결제 후 영수증 버튼을 눌러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1188)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택시 영수증의 경우에도 소액 증빙 특례를 활용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티머니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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