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시 최종모기업의 신고 의무는 항상 발생하는가요?
2025. 10. 29.
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시 최종모기업의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최종모기업은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를 취합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신고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종모기업의 신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룹 전체의 신고 체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이내(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모기업은 추가세액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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