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을 대리하여 판매점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봉투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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