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 수상으로 꽃다발을 산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9.
대표이사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꽃다발 구매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대표이사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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