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모회사 파견 시 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은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징수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세무당국은 과다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조정하고, 부당 발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비용은 손금(인건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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