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0. 29.

    네, 시급제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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