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에 입사하신 직원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차 11개를 제외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기간 (2025년 9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10월, 11월, 12월 총 4개월을 만근했다면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차 11개를 제외한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