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손금 유보 처리의 기간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9.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손금 유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기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된 금액이 전액 추인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며 남은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하는 시점에는 상각 시부인 유보금액이 전액 추인되며, 이후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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