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채택, 불채택, 재조사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택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불채택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 이자는 드리고 있지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신고 시, 지금이라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때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종소세 비과세 여부 및 이자소득합산 시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빠에게 돈을 빌렸는데 원금을 부모님 두 분 계좌로 나눠 받았다면 부부 공동 재산을 빌린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빠에게 빌린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교습소와 컨설팅 사업장을 하나의 임대차 사무실에서 동시에 사용해도 되나요?
ISA 계좌 만기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