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과세전적부 심사 절차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9.

    추계신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채택, 불채택, 재조사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택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불채택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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