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교부일과 실제 입항일이 다른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9.

    수입신고필증 교부일과 실제 입항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되며, 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계상 시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송 중인 미착상품의 경우 법률적 소유권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신고필증상의 인도조건(FOB, CIF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적일, 선적서류 인수일, 통관일, 창고 입고일 등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수입물품의 취득원가는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공급가액)에 매입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분개 처리에만 사용하고, 실제 취득원가는 수입통관 정산서를 통해 정확하게 계상해야 합니다. 외화로 거래된 경우,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화 금액을 수입 매입원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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