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액 변동 시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이는 급여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급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료 변동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앱 활용: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로그인 후 개인별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월의 급여액과 함께 각 4대보험료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변동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 문의: 회사 인사/총무팀 등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변동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