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비 구입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알려줘.
2025. 10. 29.
네, 사무용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적격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명의의 증빙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구입 시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적격 증빙을 잘 챙기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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