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의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알선수수료는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알선과 같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개업과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알선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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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권유로 협의 시 이직코드는 23 또는 26 중 어느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