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서울페이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29.
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공제 한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11번가, e서울사랑샵, 그리고 10월부터는 우체국쇼핑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1%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별도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과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한도 및 요건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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