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포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는 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1.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의 공로금, 위로금 등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현물(상품권, 해외여행 등)로 지급되는 포상금 역시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해 경진대회 등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를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현물 포상의 경우,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해야 비용 처리가 용이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상금 중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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