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back 발생 시 회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Ship-back(원상태 재수출)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했던 장비가 재고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Ship-back 시점에 반품되는 수입 장비에 대해 수출업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기존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반품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은 수출업자가 인정하는 외화 금액에 반품 시점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후 신제품 장비의 수량과 단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화폐성 자산으로 보아 환율 변동 효과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출된 재화의 불량으로 수입 통관되어 반송된 경우 매출 취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반영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부대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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