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2025. 10. 29.
네, 도소매업자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 품목과 면세 대상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가 되며, 이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면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라 할지라도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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